노동청이 이주노조에게 규약 수정 등 서류보완을 이유로 설립신고필증을 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항의농성이 8월 10일 부로 15일 째를 맞았습니다. 15일 동안 이주노조와 관련단체 활동가들이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지속하고 있으나 노동청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2015년 8월 10일 11시에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와 제 사회단체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주공동행동 정영섭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희망센터, 조계종노동위원회, 천주교 인권위 등 10여개 단체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노동청의 처사를 규탄하고 조속히 설립신고필증을 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은 한국이주인권센터 박정형 활동가가 낭독하였으며, 기자회견 후 이주공동행동에서는 노동청 담당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2015-08-10 주원호 mwtvVincent@gmail.com]
<기자회견문 전문>
이주노조 설립신고 훼방하는 노동부 규탄 제 사회단체 기자회견문
10년을 싸웠다, 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필증 즉각 발부하라!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MTU)이 설립된 이래 10년 만인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노조결성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설립신고 필증을 즉각 발부해야 할 노동부는, 10년 전에는 거론하지도 않았던 규약내용을 문제삼고 나섰다. 이주노조 규약의 일부 내용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마’목의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동조합 결격사유의 하나’로 볼 수 있으니 그것을 수정하라는 것이다. 참으로 비겁하고 비열한 작태다. 이주노조가 대법원에서 승소하자 이제 비상식적이고 억지스런 꼼수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노동부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설립신고 필증을 즉각 발부할 것을 촉구한다.
이주노조의 규약은 다른 일반적 노조들과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표현하고 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면서도 항상 저임금과 초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과 주거환경, 일상적인 욕설과 차별, 비인간적 대우 등에 시달리며 사업장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는 강제노동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를 바꾸기 위한 대안적인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양산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단속추방이 아니라 합법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오랫동안 이주노동자 운동 진영이 제기해온 과제다. 합법화 정책은 과거에도 정부가 여러 번 시행한 바 있다. 이런 합리적인 요구를 소위 정치운동으로 옭아매는 정부의 처사는 이주노동자 권리 운동을 탄압하는 반인권 반노동권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ILO(국제노동기구), UN(국제연합) 같은 국제기구들에서 수차례 이주노조 합법화와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해 왔다. 귀를 틀어막은 정부만이 이러한 권고를 거부하고 이주노동자를 일하는 기계 취급하면서 차별받는 집단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전 세계적 흐름이며 대세이다. 한국사회가 필요해서 갈수록 늘어나는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노동부는 설립필증을 즉각 발부해야 한다.
2015년 8월 10일
이주노조 설립신고 훼방놓는 노동부 규탄 제 사회단체 일동